안녕하세요.
산재 신청 중이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일경우
아래에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이 나오던데
입원의 경우 그 적혀진 기간보다 조기퇴원 할 경우
통원을 계속 다닐건데
3개월기간은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조정이 되는건지
불합리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급여, 기간연장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통한 요양기간 내라면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을 하더라도 병원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시된 입원기간보다 조기에 퇴원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이나 휴업급여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원과 상관없이 통원기간 중에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인된 산재요양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에서 입원, 통원 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기 퇴원할 경우 그때부터 부분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승인 시 결정되는 요양 기간은 조기 퇴원 등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요양 기간 연장에 있어서 조기 퇴원 등의 사정이 고려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요양 연장이 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입원과 통원치료의 차이는 없을 것이기에 휴업급여 지급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