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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공정한칼새27824.02.01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에서 입원,통원기간이 따로 적혀있는데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신청 중이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일경우

아래에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이 나오던데

입원의 경우 그 적혀진 기간보다 조기퇴원 할 경우

통원을 계속 다닐건데


3개월기간은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조정이 되는건지

불합리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급여, 기간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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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통한 요양기간 내라면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을 하더라도 병원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시된 입원기간보다 조기에 퇴원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이나 휴업급여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원과 상관없이 통원기간 중에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인된 산재요양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에서 입원, 통원 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기 퇴원할 경우 그때부터 부분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승인 시 결정되는 요양 기간은 조기 퇴원 등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요양 기간 연장에 있어서 조기 퇴원 등의 사정이 고려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요양 연장이 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입원과 통원치료의 차이는 없을 것이기에 휴업급여 지급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