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새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려 합니다. 금투세는 증권, 부동산 등 금융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근로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되며, 연 5천만원까지의 양도소득은 공제됩니다. 세율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3억원 이하에 대해 20%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는 원래 2024년 1월 1일부터였으나 유예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시장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연 5천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투자 목표와 성향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