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소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확인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4대보험으로 가입된 소속으로 교육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본사 4대보험 가입된 임원 1명이 있는데 자회사 대표로 계십니다. (무보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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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에 보통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될 수 없고, 사용자 대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만 본사에서 처리하고 실제 타회사 대표라면 자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감독이 오는 경우 이부분에 대한 소명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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