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 중 하나로 정신과 진료확인서 제출해도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우울증)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
복용한지 일주일 째이고 치료가 다 될 때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정신과의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진단서 발급은 어렵다고 해서 대신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 신고 시 증거로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료확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참작할 사유는 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증거로 정신과진단기록이 있다면 정신적고통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진료확인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시 중요한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사실에 대한 증빙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