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중 안전보건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도 되나요?
취업규칙 신고가 필요하여 작성 중 [안전보건]의 내용이 사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필수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그럼 사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내용]
제54조 (안전보건 교육)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직무 스트레스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제55조 (사무환경의 안전관리)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무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무실 내 작업환경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컴퓨터, 전자기기, 전원장치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해진 지침을 준수한다.
③ 사무공간 내 화재, 감전 등의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무환경에서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비(손목 보호대,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인체공학적 의자 등)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근무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호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제57조 (사무환경 안전 지침 게시 및 교육)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전자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화재 예방, 응급조치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58조 (사무환경 점검 및 관리)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사무환경 점검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점검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킬 수 있다.
③ 회사는 사무환경 점검 결과를 사원에게 공지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필요 시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사무업무에 관련된 안전보건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 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