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엉뚱한망둥어211
엉뚱한망둥어211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도 되나요?

취업규칙 신고가 필요하여 작성 중 [안전보건]의 내용이 사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필수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그럼 사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내용]

제54조 (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직무 스트레스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제55조 (사무환경의 안전관리)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무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무실 내 작업환경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컴퓨터, 전자기기, 전원장치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해진 지침을 준수한다.
③ 사무공간 내 화재, 감전 등의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근무환경 보호 장비 지급 및 사용)

회사는 사무환경에서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비(손목 보호대,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인체공학적 의자 등)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근무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호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제57조 (사무환경 안전 지침 게시 및 교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전자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화재 예방, 응급조치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58조 (사무환경 점검 및 관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사무환경 점검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점검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킬 수 있다.
③ 회사는 사무환경 점검 결과를 사원에게 공지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필요 시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0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사무업무에 관련된 안전보건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 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