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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빛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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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사원 계약서작성할때 1안, 2안 중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안.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2안. 근무기간 3개월로 기입하여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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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안으로 진행할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재 유입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기간제로 처리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식상으로 2번은 기간제3개월로 보이나 실질이 수습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안과 2안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1안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2안은 실제 3개월은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만 없다면 2번으로 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안이 바람직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