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수습사원 계약서작성할때 1안, 2안 중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안.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2안. 근무기간 3개월로 기입하여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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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안으로 진행할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재 유입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기간제로 처리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식상으로 2번은 기간제3개월로 보이나 실질이 수습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안과 2안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1안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2안은 실제 3개월은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만 없다면 2번으로 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안이 바람직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