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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밝은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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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는 받을수 없나요?

직장 상사 괴롭힘이 너무 심해

수면제ᆢ정신안정제 처방받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탈모까지 심합니다.

2022년 8월 10일에 입사해

2024년 8월 9일이 계약 만료인데

4개월 참기가 넘 힘든 가운데 더 좋은 직장에서 콜 제의가 들어와 이직하려 합니다.

연차가 90시간 남은걸로 확인 되었는데

퇴직시 받을수 없나요?

2022년부터 1년간의 연차는 받을수 있고

올해 연차만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힘들어도 4개월을 참아야 할까요?

연차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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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은 자유로이 하시면 되고,

      연차는 미사용한 연차(90시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금 퇴직하면 더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90시간 남아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90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전년도의 연차수당을 못받았다면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두 금전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계약만료 전에 퇴사하여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