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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천산갑169
목마른천산갑16923.09.08

출산휴가 유,무급 여부와 적용 절차 질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기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90일인데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이라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무급 30일을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려면 그 출산휴가 신청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관련된 곳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절차와 적용에 대한 내용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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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6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회사에서 60일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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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마지막 30일을 유급처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해당 금액이 기존의 월급과 동일하다면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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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0일간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됩니다.

    2. 60일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30만원은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210만원만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0일이 무급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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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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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려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30일의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냥 지급하면 되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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