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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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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고소를 취하할수 없나요?

주거침입은 고소 취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합의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피의자는 저와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재판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예요(상해.특수협박)으로여

1.주거침입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2.주거침입에 대한 합의서만 써줘도 되나요?

3.아직 제가 고소장 접수 전인데 합의서 미리 써줘도 되나여?

4.상해.특수협박 재판날짜가 잡협는데 주거침입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피의자는 직장암3기로 항암치료가 끝난 상태인데 이럴경우 주거침입 추가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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