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은 고소를 취하할수 없나요?
주거침입은 고소 취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합의서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피의자는 저와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재판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예요(상해.특수협박)으로여
1.주거침입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2.주거침입에 대한 합의서만 써줘도 되나요?
3.아직 제가 고소장 접수 전인데 합의서 미리 써줘도 되나여?
4.상해.특수협박 재판날짜가 잡협는데 주거침입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피의자는 직장암3기로 항암치료가 끝난 상태인데 이럴경우 주거침입 추가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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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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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됩니다.
네
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선행 재판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하는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별개로 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재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보통 300~500만원 벌금형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