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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갈매기296
조신한갈매기296

그만둔다고 말하고 다음날 그만 두면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퇴사 직전 하지 않을 시 민형사 고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일이 너무 안맞고 사장님과 트러블이 잦아서 오늘 그만둔다고 말하고 바로 내일부터 나오고 싶지 않네요 만약 그만둔다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으면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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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둔다고 말하신 후 바로 근무를 그만둔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손해배상등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무단퇴사행위가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는 어렵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바로 그만ㄴ둔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