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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토지보상금 1억원이 아들로?

아버지 명의 토지보상금 1억이 아들 통장으로 갈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납부하는 건가요? 10년 후에 하나요? 그리고 아들 통장에 있는 1억이 아버지에게 가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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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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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아들 통장으로 입금되고 아들에게 증여되는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1월 09일에 증여되었다면 11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2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단, 아들 통장으로 단순 입금이되었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이체되는 등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거래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더라도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1억은 다시 아버지가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1억이 자녀에게 귀속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3개월 내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