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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란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피해자와 거리가 멀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사진으로 받앗는데 서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럴경우 자필로써서 카톡으로 보내줫어도 무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경우라면 서명이 없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 보내준 경우 그것이 서명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자필로 작성했다면 더욱이 그 자체로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효한 문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