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군기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가해자 5명은 수업시간 중 다수의 신입생에게 욕설을 하며 이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압하여 큰 목소리의 대답을 강요했다. “허리를 그게 제대로 펴는 거야?” “야 1학년 합창책 똑바로 들어 위로”등 허리를 의자에서 떼고 책을 높게 들 것을 강요했다.
새내기배움터 소통과 공감 시간에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 하게 한 채 집합시켜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키고 목소리가 작으면 몇 번이고 다시 시켰고 신입생에게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계단을 오르게 하고 본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의 위압도 있었다는 학내 커뮤니티의 폭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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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사건입니다만 폭행,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고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기에 강요죄로 고발을 하고싶은데 이게 강요죄의 성립요건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강요죄로 보기에 신체적인 제한을 하긴 하지만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은 위압적인 고성과 욕설이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강요죄에 해당되는 구석이 있어 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해당 선후배관계라면, 선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협박에 의한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