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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벽히단순한옻나무
완벽히단순한옻나무

농사 도와주시는 친정엄마께 드리는 월급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고

친정어머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연10억 이하, 따로 가공하거나 인터넷등으로 매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출법인에 딸기를 내는 작목반 일원입니다 ))

매달말에 200-230 월급으로 계좌이체 해드리는데

증여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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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어머님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셨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근태일지, 출퇴근 기록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월급으로 투자 등을 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신다면 세법상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