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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씩씩한갈기쥐109

아르바이트 월급제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채용해봐서 그러는데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하나 해서 문의합니다.

해당 직원 근무조건은 주5일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1년 근무, 최저시급 적용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시간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해서 월 2,060,740원으로 계약하는게 관리상 더 좋을듯한데

시간제일 경우 근무시간 체크를 매일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관리상 누락한 사항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들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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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와 합의 하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시간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2,060,740원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급제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 5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제외) 기준 현재 최저월급액은 2,060,740원 이며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최저 월액이 2,096,270원으로 인상되기에 2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월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방법을 월급제 또는 시급제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의 경우에도 적어주신대로 월급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맞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고정하여 1년 가량 근무할 예정이라면, 월급제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외 관리사항은 사업장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조퇴, 결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급제로 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또는 조퇴, 결근시간에 대하여는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