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 일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IT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작년도 영업 매출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를 다음해 1분기에 지급합니다.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3월 31일(1분기 마지막 날)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저는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 4월 3일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내부 취업 규칙입니다.
영업사원이 근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3월달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순간. 인센티브 지급 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
3월달이 모두 지나고 4월 3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로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