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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조롱이144
빨간조롱이144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모두의 싸인으로 근로 계약을 하였고 서면 교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 하였고 회사에 요청 하면 근로 계약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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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한 상태여도 회사에 요청 하면 근로 계약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한편, 근래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서면으로도 전자문서로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거나 미교부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교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만약 교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