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합의 하였은데 번복가능한가요?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쿵하고 박았는데 가해자분이 100만원 줄테니까 제발 합의해달라고 하여서 사정사정하여서 100만원을 어떨결에 받았습니다 동승자 분도 괜찮다고 하여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슴통증및 어지러움증이
너무심해서 차를 타고 갈려고 하니까 차도 뒷바퀴 휠이 다까져 있습니다. 혹시 돈을 받았는데 깔끔하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0만원 돌려드리고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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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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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돈을 받았는데 깔끔하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0만원 돌려드리고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합의는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는 않아, 상대방도 합의의 취소를 동의한다면,
해당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측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받을 때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통증 및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신 돈은 돌려 주신 후 보험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당시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효로 주장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100만원을 돌려주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