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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능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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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무기간중 결근 2회가 있는데

결근일. 2일로 인해. 1달을 못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한달2틀을 해야 1달계약직. 조건이. 채워지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7년근무후 2달전에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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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틀 결근을 했다고 하여 1개월 계약직이 28일 계약직 또는 29일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때는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계약요건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결근이 있더라도 상용직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1개월 이상이 단기계약직을 기간 만료로 대상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상용직이 되어 결근과 상관없이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셔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