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계약직 근무기간중 결근 2회가 있는데
결근일. 2일로 인해. 1달을 못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한달2틀을 해야 1달계약직. 조건이. 채워지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7년근무후 2달전에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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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틀 결근을 했다고 하여 1개월 계약직이 28일 계약직 또는 29일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때는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계약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결근이 있더라도 상용직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1개월 이상이 단기계약직을 기간 만료로 대상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상용직이 되어 결근과 상관없이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셔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