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ㅇㅇㅇㅇㅇ1ㅇ
ㅇㅇㅇㅇㅇ1ㅇ24.01.14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가능한가요?

게임 보이스 도중 제가 상대방에게 먼저 시비를걸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초대녀로 니엄마 불러줄까라는 말이하였는데 통매음이 되나요?? 녹음본도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초대녀로 니엄마 불러줄까"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매춘부로 성적이 조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무주신 경우에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