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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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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투잡을 뛰고 있는 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A회사에는 주말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들어져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1년 1개월 넘게 재직 중입니다.

근로는 일주일에 1번만 하고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총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4번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주말에만 나가서

돈과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회사에 문의 후

평일에는 다른일을 해도 되냐 문의하니

평일에 다른일을 해도 된다고 하셔서

⬇️⬇️

요번에 평일에 (월-금) 5일 나가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5개월 정도 (만근시 총 근무일수

(추석 쉬는날 빼고 총 110일 입니다))

계약직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다른 B회사에 근무하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만약 B회사에 채용이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A회사에 가입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서

자연스럽게 근무일 수가 더 많은 A회사-> B회사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총 180일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A직장에서 54번 총 지금까지

일한 시간을 인정받았고 만약

A사와 병행하면서 B회사에서

총 만근을 한다면 110번을 마치고 나면

A회사는 내년 3월쯤 그만 둘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A회사의 고용보험이

요번 달 6월달에 회사로 옮겨지면

A회사꺼는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그럼 A회사는 고용보험이 B회사로 옮겨지면

계속 A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A회사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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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내라면 해당 기간 중 근무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는 합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