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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5만원이 맞았는지모르겠는데 어느순간부터 가격대가정해져있어서 그이상을 가면 뇌물로 간주하는 법이뭐였죠 ?? 기억이잘안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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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은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내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식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