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경비 업무 중(근무지 초소에서 추위를 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난로·주전자 등을 사용하다가 뜨거운 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수행 과정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실수(과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시행령 제31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 신청과 별개로, 회사가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은 이론상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요양으로 휴업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