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사유로 경영악화 라고 뻥 쳐주는 회사 있을까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해주는 회사도있나요?
... 그런데 회사가 퇴사코드 적어야해서 손해본다는 말도있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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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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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별개로,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겠죠.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인터넷이 물어보면 누가 알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아닌 경우에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