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있어 결혼자금 목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땅을 매도하고자하는데 무조건 부모님통장을 거쳐 자녀계좌로 입금해야하나요?
세금은 어떻게되는지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 대금을 자녀 계좌로 받거나, 부모님 계좌로 받은 후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시기, 양도가액, 10년 내 증여재산 등을 모두 파악하여야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토지를 매도한 자금을 자녀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는 지는 매수자와 협의할 사항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혼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총 1.5억원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래 당사자인 부모님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바로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증여는 거래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증여세에는 거래 행위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대금은 부모님이 매수자로부터 받을 것이며 해당 자금을 본인에게 이체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