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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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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장기렌트 운행 중 24년 10월 20일경 사고가 났고, 2주 진단받고 병원 치료 후 대인 합의를 마쳤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과실을 인정하지만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는 도중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차주가 인정하지 않아 렌터카 조합 보험(대물 담당)에 소송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가 소송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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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쪽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렌터카 공제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때문에) 이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공제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는것이기에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문제등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에도 차주가 인정하지 않아 렌터카 조합 보험(대물 담당)에 소송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가 소송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렌터카 조합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대 보험사가 소송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측 렌터카 조합에는 자차등이 없어 직접 소송을 접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제기하지 않는 이상 렌터카 조합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우 유일한 방법은 해당 렌터카회사측에서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소송 접수를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가려는 것이면 상대방도 분심위를 거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하지만

    현재 분심위에 과실 분쟁은 심의를 넣은 것인지, 동의를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