썼던 월차를 복구시키거나 무급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가족여행으로 월차를 모으려는 중이었고 점장님도 알고계셨어요. 근데 출근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조금 안좋아져서 월차 한 번을 썼고 그렇게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월차를 한 번 쓰게돼서 여행날 쓸 수 있는 월차가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제 입장은 두개의 월차를 사용한 날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었어요.(진단서 내용상 4주 치료 필요)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월차를 쓰게된 거니까 회사측에서 무급휴가라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들어온지 3개월 된 준사원이에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취소, 무효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미 사용한 월차를 다시 복구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상황이고, 연차 사용한건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그 상황에 기반하여 휴가를 청구할 것이었다면 그 당시에 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원복시킨다는 개념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은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월차를 쓴거니 봐줘야된다는 인식도, 사회생활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나 연차휴가 모두 하나하나가 법률행위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