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31일 조가(시외할머니 장례)로 오프를 받았습니다.
9월 원래 오프 갯수가 12개이나,
저는 8월 마지막주에 조가로 인해 만근을 못해 9월에 저는 1개 줄은 11개 쉴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장례로 인한 오프는 근무수로 쳐준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측 설명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으로 정하거나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가 무급이라면(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등)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유급휴가이며, 정하지 않은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연차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경조휴가가 별도로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장례가 있더라도 꼭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마 8월에 사용한 휴무를 하루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2일 휴가를 보장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한 OFF일수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