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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재산 정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뺴서 쓴다면

나중에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밖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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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을 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정상속

    재산 여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인 지 여부를 소명 또는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액 중 소명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며,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 밝혀지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과 상속세 부담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산출 시 부담한 증여세는 공제 적용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있으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한디면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