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재산 정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뺴서 쓴다면
나중에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밖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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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을 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정상속
재산 여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인 지 여부를 소명 또는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액 중 소명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며,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 밝혀지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과 상속세 부담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산출 시 부담한 증여세는 공제 적용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있으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한디면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