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로 이사,전입신고 후 이사한곳 아파트의 초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여쭤 봅니다.

현재 자가 보유중이고, 보유중인 자가의 같은 구,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로 월세를 얻고, 전입신고 후 월세로 이사한 아파트로 배정되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부모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 되면 기존 자가 아파트에는 거주자가 없게될텐데 없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됩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월세를 얻어서 가신다면 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배정은 티오가 있어야 될것으로 보이고 교육청에 미리 알아 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자가 보유중이고, 보유중인 자가의 같은 구,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로 월세를 얻고, 전입신고 후 월세로 이사한 아파트로 배정되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실 거주지를 위주로 편성하는 만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 되면 기존 자가 아파트에는 거주자가 없게될텐데 없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ㅠ

    ==> 부모 중 한 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에 전출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큰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원이나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의 신고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의 경우 부모중에 한사람과 자녀가 전입을 하고 학교에서 원할 경우 실거주 확인서등을 제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이사해서 전입신고 하시면 이사한 곳에 해당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녀 모두 전입신고를 옴겨야 하며 기존집은 본인소유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