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를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되나요?
저희가 야간근무에 대한 1일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전날에 1일 보상휴가를 미리 지급하여 쉬고, 익일 야간근무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발생이후에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간외근로를 하기 이전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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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선부여하는 것도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에 대하여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야간근무에 대한 1일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전날에 1일 보상휴가를 미리 지급하여 쉬고, 익일 야간근무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유효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