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찍고 야근 하라고 하는데~~~~
퇴근이 6시 인데요
팀장이 퇴근찍고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유급 야근 이구요 직원들은 무급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이 없는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키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회사에 보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명백하게 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바, 실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부서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에 해당부분에 대해 고충처리 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면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근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야근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