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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거북이262
참신한거북이262

퇴근 찍고 야근 하라고 하는데~~~~

퇴근이 6시 인데요

팀장이 퇴근찍고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유급 야근 이구요 직원들은 무급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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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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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이 없는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키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회사에 보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명백하게 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바, 실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부서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에 해당부분에 대해 고충처리 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면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근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야근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