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이 다쉬는날입니다
5월우 1년중 유독 공휴일이 많은달이죠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거의 많은 근로자들은 휴일로쉬고있는데 다른 공휴일처럼 빨강 숫자로 안되어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은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이 아니며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은 소위 '빨간날'로 달력에 표시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이므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 1년중 유독 공휴일이 많은달이죠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거의 많은 근로자들은 휴일로쉬고있는데 다른 공휴일처럼 빨강 숫자로 안되어있을까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법에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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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것과 유급휴일인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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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거의 많은 근로자들은 휴일로쉬고있는데 다른 공휴일처럼 빨강 숫자로 안되어있을까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해서 원래는 공무원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유급으로 쉽니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한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만의 유급휴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빨간색 표시하지 않습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아니므로 빨간날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