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전에 1억 아파트증여시 유류분청구
어머니한테 20년전에 1억아파트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전에 이미 집은 매도했고요 최근에 어머니가 사망으로 인해 나머지 자녀가 유류분청구할려면 증여 입증해야되나요? 이미 매도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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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전 이체내역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10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유류분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