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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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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1억 아파트증여시 유류분청구

어머니한테 20년전에 1억아파트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전에 이미 집은 매도했고요 최근에 어머니가 사망으로 인해 나머지 자녀가 유류분청구할려면 증여 입증해야되나요? 이미 매도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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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전 이체내역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10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유류분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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