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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07.10

상대방과 시비가 걸렸을때 질문드립니다.

길을 가는데 앞에 혼자 서있던 상대와 눈을 마주쳤고 상대가 계속 내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상대가 욕인지 뭔지 애매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 혹은 병~ 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괜히 따졌다가 시비 걸려서 싸우고 상대가 없는 말 만들어서 폭행, 모욕, 성추행 등으로 신고할 까봐 지금까진 그냥 넘겼는데요.

괜히 욕먹은거 같고 생각할 수록 기분이 나빠서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방금 뭐라 했는지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다만 무고로 신고 당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따지기 전에 카메라로 녹화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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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촬영을 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초상권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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