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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래층 층간소음으로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현재 거주자는 세입자 입니다.

실제 집주인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러 우체국 갔다가 반려 당했습니다.

발신자 : 201호

세대주 수신자 : 101호 세대주 이렇게 했었다가 말이죠..

이런경우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 해야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도, 구청에 문의해봐도 알려줄수도 없고 알방법이 없대 (개인정보보호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수신인으로 하여 각각 발송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실효적입니다.

    • 세입자에게 보내는 방법
      현재 소음을 직접 발생시키는 주체는 세입자이므로, 101호 거주자(성명 미상) 형태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수신인은 반드시 실명이 아니어도 되고,
      “○○아파트 101호 거주자 귀하”
      “○○아파트 101호 임차인 귀하”
      와 같이 주소가 특정되면 적법하게 접수됩니다.
      우체국에서 반려된 이유는 ‘세대주’라는 표현 때문이지, 거주자 표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 집주인에게 보내는 방법
      집주인은 소음의 직접 가해자는 아니지만, 임차인 관리·지도 책임 및 분쟁 인지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보내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집주인의 성명과 주소(세종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 명의 + 등기부상 주소로 별도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혀 무관하며, 등기부등본은 정당한 열람 수단입니다.

    • 가장 권장되는 발송 구조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2통을 각각 발송합니다.
      첫 번째: 수신인 “○○아파트 101호 거주자 귀하” (현 거주지 주소)
      두 번째: 수신인 “○○○(집주인 성명) 귀하” (등기부상 주소)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시 “소음 발생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는 점이 명확히 남습니다.

    • 관리사무소·구청이 알려주지 않는 이유
      관리사무소나 구청이 거주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자체는 주소 특정만 되면 가능하고,
      집주인 정보는 등기부등본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므로 실무상 막히는 지점은 아닙니다.

    • 추가 실무 팁
      내용증명에는 감정 표현 없이
      소음 발생 일시
      구체적인 소음 유형
      정신적·생활상 피해
      재발 시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
      정도만 간결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경찰 신고, 민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행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세입자에게는 “101호 거주자”로
    집주인에게는 등기부등본 주소로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고, 이는 현재 법·실무 모두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내용 증명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세대주라고 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