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이 되면 보통 몇 개월 후에 체불 신고를 해당 기관에 하나요?
코로나 이후로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도 월급에 의존해서 가정 생활을 하기에
몇 개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원들의 경우 몇 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되면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있으면 임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급여가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기에 14일이 도과된 이후부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액에 관계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