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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19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서 강제집행을 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 강제집행을 행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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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판결을 얻는 과정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만하여 승소를 하였다는 부분이 명확치 않으나 경우에 따라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더불어 확정된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을 수 있고, 위 소송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