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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9

판결편취와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서 강제집행을 행하고 피고가 손해를 입는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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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판결이 선고된 이상에는 재심을 청구해서 판결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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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 사기 등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이득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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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판결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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