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으로 30세이상 미혼이고 (부모님 두 분 역시 만65세이상이십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함께 거주중입니다.
이럴 때 저는 무택자 기준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으로 30세이상 미혼이고 (부모님 두 분 역시 만65세이상이십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함께 거주중입니다.
이럴 때 저는 무택자 기준에 해당되는지요?
==>청약시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고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자격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무주택자 맞습니다. 부모님 소유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만 30 이상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일 때는 예외로 봐서 무주택자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30세가 넘어가면 3년은 무주택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33세가 될때 무주택으로 신청가능하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시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1가구 1세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 소유주택에서 나와 별도로 거주하시면 본인이 30세이상이므로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주택이 없으므로 그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30세 이만 이라 할 지라도 혼인 할때는 세대주 기준으로 볼 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자로 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