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휴대폰을 던져서 망가트리고 그만큼 보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오토바이를 제 친구가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휴대폰을 던져서 파손시켜버렸어요. 그리고선 돈으로 휴대폰 값을 보상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던져서 파손시켰다면 배상문제와 별개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첫째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귀하의 친구 휴대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폰 값을 보상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는 먼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휴대폰 수리비용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설령 음주운전을 했어도 자기 사건이라 증거위조죄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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