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서 일을 할때는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주지않았는데 이번에 이직하면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데 주휴수당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3.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의 조건을 갖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