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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다른데서 일을 할때는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주지않았는데 이번에 이직하면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데 주휴수당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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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3.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의 조건을 갖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