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저를 폭행하는 사람을 제가 때렸다고 친다면, 혹시 어찌 되나요? 제가 먼저 맞고 있었지만, 후에는 그사람이 더 많이 다쳤다면 그 뒤 상황은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복잡한 개념이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어 행위가 상당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반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는 점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반격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섰다면, 이는 과잉 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잉 방위의 경우에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가해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의 정도, 지속 시간, 위험의 심각성, 귀하의 반격 수단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반격행위가 방어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처벌이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쌍방폭행으로 질문자님 역시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격을 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반격행위가 방어만을 위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더 많이 다친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하지만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반격하면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