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십니다

2022. 06. 08. 14:26

카페 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3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는 많은 업무량, 알바 공지보다 30분 늦은 퇴근시간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3일 째 근무를 하던 중 저에게 다이어트가 필요해보이는데 안하냐는 사장님의 발언이 큰 상처가 되어 그만두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던 날 아침 사장님께서는 전화로 어제 제가 커피머신 부품 중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개수를 확인했다고 하는 저의 말에도 오픈 때는 부품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 제가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하신 후 전화가 종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전화가 와 부품을 잃어버린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그 뒤 상황을 물어보거나 다시 죄송하다고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가 끊긴 후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부품 분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억울함이 있었지만 제 실수라고 생각하고 관련 비용은 책임지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새 부품 가격과 관련 퀵 비용, 부품이 없어 입은 가게 매출에 대한 손해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품 분실로 인해 아예 커피 판매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일부 매상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3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 제가 문자로 실수 관련 비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부품비용과 퀵 비 일부를 생각하고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하여야 하고 위의 사정을 보면 실제 손해배상이 필요한 (질문자 측에서 배상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참조바랍니다.

2022. 06.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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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므로 사장이 요구하는 금액 등을 확인해보시고 금액 등을 정확하게 따져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06. 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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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자로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바, 업주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지나친 부분에 대하여는 세부내역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06. 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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