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신고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입니다
고객이 카드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를 물었으나
고객이 거부하며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후의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이에 사업자는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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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에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관련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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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인 10만원 넘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미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실 필요 없고, 해당 매출도 국세청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