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2.16

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

남자 지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약 3개월 후 여자가 5년 넘게 동거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에만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사유는 위와 같은바, 혼인 전 동거는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 무효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대방이 결혼 전 타인과 5년 간 동거를 해왔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혼인 무효를 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