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에 대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어제 소위 말하는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 같습니다..성적 관련된 말을 유도하면서 개인톡으로 넘어가자고 한 후 갑자기 고소장을 보여주더니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접수한거 번호?를 살짝 가려서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캡쳐를하여 저만 이싱한 사람된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대화중이라나 뭐라나..놀란 마음에 급히 차단하긴 했는데(상대방이 학생이여서 아청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것같습니다) 불안해서 질문 남깁니다..혹시 고소가 접수 되었다면 현재 저는 톡이 정지가 된 상태라 대화 원본을 캡쳐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럴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징역이나 벌금 부과시 빨간줄이 그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적 관련된 말을 유도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로 메시지 등을 보낸 경우 성립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통매음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고소가 진행될지 알 수 업서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신고접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진술 전이라면 사건 진행된 게 아닙니다.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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