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층의 우편함을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세요.
다른 이웃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