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계약기간이 2025.3.1~2026.2.28(1년) 일 경우
2025.3.1. 전에 미리와서 2025.2.25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을 2025.2.25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5.3.1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체결일)은 근로 개시일 이전에 하셔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개시일로부터 만료일)만 3월1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다면 3월 1일을 체결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은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둘다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체결일과 발효일은 서로 다른사항입니다
때문에 체결일을 25일로하고 근무시작을 3월 1일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3월 1일은 토요일이며,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개시일은 근로시작일과 같이 2.25일로 기재를 하여야 하나, 근로계약 체결일(작성일)은 최초 근무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든 실제 작성하는 날짜로 하든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체결일을 말 그대로 작성일이어서 작성 당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일은 2025.2.25로 하는 것이 맞고 계약 시작일은 2025.3.1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