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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맑은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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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계약기간이 2025.3.1~2026.2.28(1년) 일 경우

2025.3.1. 전에 미리와서 2025.2.25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을 2025.2.25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5.3.1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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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체결일)은 근로 개시일 이전에 하셔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개시일로부터 만료일)만 3월1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다면 3월 1일을 체결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은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둘다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체결일과 발효일은 서로 다른사항입니다

    때문에 체결일을 25일로하고 근무시작을 3월 1일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3월 1일은 토요일이며,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개시일은 근로시작일과 같이 2.25일로 기재를 하여야 하나, 근로계약 체결일(작성일)은 최초 근무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든 실제 작성하는 날짜로 하든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체결일을 말 그대로 작성일이어서 작성 당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일은 2025.2.25로 하는 것이 맞고 계약 시작일은 2025.3.1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