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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배고픈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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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세탁기 수리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월세 집 옵션이던 세탁기의 손잡이가 고장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문자로 고장 사실을 고지하고 수리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은 '삼성 수리에 연락해보세요'가 전부였고 저는 이를 당연히 수리 센터에 연락해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삼성 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리 문의를 남겼고 당일 수리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수리 후 문자로 영수증을 첨부하며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해당 문자가 연락해서 비용 등을 알아보라는 의미였을 뿐이며, 견적 확인 후 본인의 동의 없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수리 기사님의 출장비 3만원을 포함한 7만원의 비용이면 중고 세탁기를 구매하겠다는 등의 대답을 하며 비용의 상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2-3일간 문자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후 문자를 통해 평소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 기사님을 모셔놓고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비용 중 3만원은 출장비이다, 연락해보라는 문자를 보면 상식적으로 수리 후 청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냐 등의 관련 상황 설명과 함께 계좌번호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좌번호를 첨부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인지 답장조차 하지 않던 임대인으로부터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은 문자는 읽지 않은 것인지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해당 통화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은 제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의 의견만을 피력하더니 결국 법대로 하자는 말과 앞으로의 통화는 거부하고 문자로 하자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싸울 생각이 없음과 해당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였으나 읽었다는 표시만 남긴채 답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알아보고 연락준다던 집주인은 그후 일주일이 넘게 연락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필요비 상환청구 관련 블로그 내용을 찾아 첨부하며 계좌 송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문자 역시 읽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리기사님께서는 이러한 고장이 노후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법률을 알아보니 '민법 제 626조 1항'에 의거한 필요비 상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이 때 노후로 인한 임차물인 세탁기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또한 관련 게시글들을 찾아본 결과 이러한 비용의 청구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의 없는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삼성 수리에 연락해보세요'라는 답변을 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월세에서 제가 임의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별 것도 아닌 일로 2-3주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관련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탁기는 옵션이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수리비 관련 내용은 딱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탁기는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고, 고장난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겠으며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